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계속 짧게 나눠서 하는 이유
NV_20504**6
2021-01-27 15:3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도 아니고
1달, 2달, 1달,~ 이런식으로 짧게 끊어서 계약중 인데요,
벌써 계약서만 몇장입니다. 최초입사일은 표기되어 있구요.
수습기간은 한달이라 명목상 그렇다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왜 그런건가요?
1년 단위도 아니고
1달, 2달, 1달,~ 이런식으로 짧게 끊어서 계약중 인데요,
벌써 계약서만 몇장입니다. 최초입사일은 표기되어 있구요.
수습기간은 한달이라 명목상 그렇다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왜 그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7 16:16
사업장의 상황, 업종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상황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을 추후에 재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 장기간의 계약이 아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의견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상황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을 추후에 재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 장기간의 계약이 아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의견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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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를수 상황에 대한 대비 .. 경기가 안조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