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위반
성칼
2021-01-27 21:13
0
28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시반부터 7시 30분까지 계약했습니다.
4시간에 30분 휴식이면 1시간을 쉬어야하는것 맞나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식당 브레이크타임이 없어서 고객님 오시면 가서 주문받고 조리해야합니다.
근로시간 위반 맞는거죠?
신고시 과태료도 무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1-28 13:32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으셨다면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휴게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