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1달작성했는데 2일하고 그만해야 할꺼 같다고하네요
ksj0920
2021-02-20 12: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으로 2월15일에 작성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2일하고 갑자기 오전에 전화오셔서 손님들이 많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2일한거까지하고 그만해야할꺼같다고 전화로 말씀하셨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는 어떡해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2-23 13:32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일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일에 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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