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KA_23475**3
2021-02-24 15:22
0
1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1월 ~ 2021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갑질을 너무 많이 당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노동청에 상황확인 전화오고 근로감독관님 배치 대기 중인데
사장님이 계속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네요
계속 전화 안 받으면서 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2-25 14:09
진정 또는 고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진정을 제기하셨다면 감독관님께서 고소로 전환하시는 것을 권유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는 진정 보다 강제력을 가집니다. 먼저 현재 2차 출석까지는 기다려보시고 감독관님의 진행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