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FB_24882**4
2021-03-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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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첫 번째 질문 . 2월 17일 수요일부터 3.4일 목요일 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되어있습니다.(주5일)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3.1일은 공휴일이라 쉬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 만약에 제가 원래 알바하던 사람(월~금)대신에 들어간거면 저는 수요일부터 일을 했기때문에 수~금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 저에게 있어서는 만근이지만 회사기준은 월~금을 다 출근해야 만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3-03 14:09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
3.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구비했다면 해당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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