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여부
jw45h**s
2021-04-30 05:2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제가 수요일부터 입사하고 일주일 계약을 했습니다.그럼 첫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2.일주일뒤,한달 계약을 하게 되었고,원래는 월급제인데, 제가 주급으로 임금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 매주 수요일로 주급지급 된다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1.제가 수요일부터 입사하고 일주일 계약을 했습니다.그럼 첫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2.일주일뒤,한달 계약을 하게 되었고,원래는 월급제인데, 제가 주급으로 임금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이 수요일이라 매주 수요일로 주급지급 된다는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4-30 13:34
1. 주급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2. 만약 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 만약 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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