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2
arr**2
2021-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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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 죄송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청싸이트에 민원으로 진정서 넣었습니다. 해고통지후 해고예고수당요청했더니 못준다고 진정서 넣으라했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출석요청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자리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게될때 다시 나오고싶으면 나오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다시 나오지 않겠다면 그때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진퇴사라며 말을번복하네요! 이쯤되면 해고예고수당을 너무나 주기 싫어하는게 맞고 다시 출근하고 싶은 맘이 사라졌는데 제가 동의하지않으면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모두 받을수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5-13 16:10
해고예고수당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이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1개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므로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해고 등 강제 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에는 해당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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