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째만에 알바해고
FB_25069**9
2021-05-14 09:09
0
13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5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일째 피시방 일 하다가 전화 통보로 알바 짤렸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이도 없고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5-14 15:37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퇴직 후 2주 이내에 임금을 못 받으시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