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 1% 떼는게 맞나요
나ㅏ연
2021-05-17 18: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매달 임금에서 1퍼센트정도 차이나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알바는 1퍼센트 떼는거라고 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1퍼센트를 떼여본 적 없고 3.3% 소득세만 지불 했었습니다.
1. 아르바이트가 1%의 세금 지불 하는건 맞는 건가요?
2. 맞다면 1% 세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점장님 말로는 알바는 1퍼센트 떼는거라고 하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도 1퍼센트를 떼여본 적 없고 3.3% 소득세만 지불 했었습니다.
1. 아르바이트가 1%의 세금 지불 하는건 맞는 건가요?
2. 맞다면 1% 세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5-18 15:15
근로제공으로 인한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급여에 1%를 추가로 공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급여에 1%를 추가로 공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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