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 상담 문의합니다.
NV_23451**4
2021-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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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 26일부터 월화수 5:30-10:00타임 일하디가
현재날짜부터 6:00-10:00근무 하라고 통보하셔서 알았다고 하고 오늘 근무 했습니다. 오늘 근무 마치고 사장님께 메신저로 목금으로 요일이동 가능하냐고 여쭤보셔서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몇분있다가 저희 포지션과 맞지않는다며 그동안 일한 시간 요일 보내면 돈 보내주신다고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가게에 피해를 입히거나 민폐를 끼친 적은 없습니다.
복직의사는 딱히 없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사장님께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5-18 15:37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용관계를 종료 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고,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하며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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