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아낼 수있을까요?
종이토깽이
2021-06-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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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8년도에 전화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알바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은 달라고도 안했습니다.
그 당시 일한만큼만 월급받아왔습니다.

1인으로 일이 꾸준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가족이 하는 개인사업장입니다.

저녁에 내일 급한 일 있다며 쉬고 금요일에 나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 주 목요일에 쉬고 이상해서 전화해서 앞으로 주4일로 바뀌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일 그만두었습니다.

주휴수당 달라니까 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1인으로 일해왔으며 일이 일정하지 않았는데 그 동안 일 한 주휴수당 받아낼수있을까요?

7월달에 급여 받으면 조용히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일한 날짜 꼬박꼬박 달력에 체크해두었는데 그게 증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달라고 안해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6-17 15:10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으며,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됩니다.

2.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8년 6월 이전 발생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입증자료는 달력에 기재된 근무시간과, 당시 지급받은 임금 내역으로 어느정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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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NV_33074**1
    2021-06-16 21:50

    2018년도면 5인 미만사업장에 주휴수당 의무였었나요?? 이건 여기 노무사 AI가 찾아서 답을 드릴 겁니다. 급여와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니깐... 유념해서 자알 챙겨 받으십시오.. 노동청에 신고 전에 노동청에 문의하면 자신이 해당사항인 지 잘 알려 줍니다...

  • 종이토깽이
    2021-06-18 15:31

    한곳에 일을때 쪼르르 달려가 일를 했으며 주휴수당 없이 알바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한달에 몇 회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여? 한달에 4주 개근하면 4회정도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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