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불가
mjmg0**1
2021-06-17 00:12
1
14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9000원씩인데 9일은 5시간씩 일하고 하루는 4시간 일했는데 매달 15일마다 월급 들어온다해서 15일에 다른분들은 다 입금해주시고 저는 16일 아침에 빋았는데도 15일꺼 급여 쳐 주시지도 않으시고 월급도 14일꺼까지만 들어왔는데 427500원만 입금해주고시 계산기로 계산 일일이 다 해도 금액이 맞지도 않고 연장 금무해도 시급도 안 쳐주시고 주휴수당도 안 쳐 주신다면서 4대 보험 하나도 해당 안된다 그러고 13500원이나 깍아 드시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6-17 15:02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산정기산일은 언제인지, 급여지급일자는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산정 기산일을 매월 초에서 말일까지하여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사측에서 지급한 임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급여명세서 확인 후 차액이 얼마나되고 어떻게계산된건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있으시다면, 청구하시고 이에 불응한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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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rodvan**m
    2021-06-18 07:18

    소득세 3.3%빠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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