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KA_33231**8
2021-06-17 22: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6월말에 28 29 30일 하고
7월로 그주가 넘어가게되면 그주 주휴수당은
6월급여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7월 급여로포함 되나요?
7월로 그주가 넘어가게되면 그주 주휴수당은
6월급여로 포함되나요 아니면 7월 급여로포함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6-18 14:38
임금산정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한주내에 달이 바뀌는 경우 보통은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한주내에 달이 바뀌는 경우 보통은 첫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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