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아라뽕따이
2021-06-18 13:5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현재 저를 자를려고 하는거 같아서 문의남깁니다
부당해고 일경우 근로계약미작성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를 자를려고 하는거 같아서 문의남깁니다
부당해고 일경우 근로계약미작성이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6-18 14:44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등의 사정을 충족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에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대상에는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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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얼마안된거 같은데 실업급여 안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