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KA_35217**0
2021-08-0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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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근로시간밤 10시부터 아침 8시입니다
7월 20일 야간 교육을 받고
7월 21일-22일 넘어가는 야간
22일-23 넘어가는 날 야간 을 한 후
25-26일 넘어가는 날 갑자기 사정이 생겨 알바중 갑자기 근무 빠짐
26-27일 근무 하고
27-28일 출근후 말도 없이 바로 도망 그날 바로 문자로 안한다고 전달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
교육비 받을수있나요? 최저시급이며 3개월 수습입니다 , 수습기간으로 돈 받는거 신고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무기간 일주일도 안되어서 작성을 못했구요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8-04 14:23
1. 교육비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이 실제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교육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무기간에 대해서 전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25~26일 넘아가는 날 결근을 하셨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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