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미가입,근로계약서 미작성
NV_22242**5
2021-08-04 20:57
0
14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7월7일부터8월2일까지 주5일 9시30부터6시30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2일날 갑작스럽게 잘리게 되었고 돈은 20일날 주는날이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을까요?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일날까지 기달려서 받을 의무가 있나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08-05 14:59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풍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급여일까지 기다리셔야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