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죠?
KA_23284**9
2021-10-12 16:3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면 없이 전화로 해고 사유를 말하면서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10-13 10:57
네.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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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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