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질문
NV_35671**8
2021-10-14 16:15
0
1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2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월입사후 6월에사업주가바뀌고 8월에 해고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10-15 14:32
사용자는 해고 30일 이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