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 수당
hwang4**0
2021-10-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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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6.2~현재까지 월급제로 일하고있습니다
8.15일과 추석연휴 대체휴무일에도 일급제는
유급휴일이라고 급여가 나온다던데
월급제는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10-18 15:56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이 부여받으면 됩니다. 즉 그 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지 않으면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 날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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