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근로시간 병경
KA_34551**6
2021-10-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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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투다리라는 술집에서 알바중인데 공고로는 7시부터 12시까지인걸 보고 면접을 봤지만 코로나로 인해 7시부터 10시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고 하루 3시간 3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부터 영업 정지가 풀려 7시부터 12시까지 일을하였고 앞으로도 그럴거 같은데 이럴경우에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고 주 15시간 일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게되는게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싫다고 한다면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10-19 15:38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바뀐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주휴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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