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근무12시간 200만원
KA_35325**8
2021-10-19 23:06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시간씩 6일근무 200만원 보장은 구라이고
한달 26일 근무해야지만 주고요
이주일하면 70만원 줘요 염전 노예처럼 일하고 그만두자니 눈치 보여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식대도 별도입니다
한달 26일 근무해야지만 주고요
이주일하면 70만원 줘요 염전 노예처럼 일하고 그만두자니 눈치 보여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식대도 별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1-10-20 14:56
정확한 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시고 한 달 26일을 일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시고 한 달 26일을 일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