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NV_23918**5
2022-01-20 04: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며,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이 있을 때 나가는거라 매주 일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일하는 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이 적용되나요??
또, 공연장 특성 상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또 다른 주는 4시간 일 할 때도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평균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만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공연이 있을 때 나가는거라 매주 일하는 요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히 일하는 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날이나 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이 적용되나요??
또, 공연장 특성 상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주는 15시간 이상 일하고 또 다른 주는 4시간 일 할 때도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평균 주 15시간이 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만 넘으면 지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서도 연차가 적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1-21 14:5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해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와 단시간 근로의 비율에 따라 발생일자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다면,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해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와 단시간 근로의 비율에 따라 발생일자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든 점을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차주 근로가 잡혀있을 시 주휴수당 지급일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