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지급
KA_36583**2
2022-0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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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6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에 면접볼때 말해준 월급과 실제근무하고 받은월급이 아예달랐고 근무시간도 말한것과 차이가있었으며 입사하고 퇴사할때까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며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퇴사한지는 2주정도 지났는데

진정서를 넣을시 못받은 최저임금을 다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1-25 17:41
구두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관계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차액분 지급받으실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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