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kkqoqk
2022-01-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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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무한지 3개월이 넘은게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궁금한 몇가지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1. 지급받지 못 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근로 한 시간은 유동적이지만 주 15시간 이상씩 일 했습니다. 사장님은 시급에 주휴까지 포함되어있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하여 명시되어있지 않고 이미 월금을 받았음에도 지난달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근로개시일만 기입하고 근로 마지막날은 따로 기입하지 않았으며 계약서 하단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당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하루 기본 4시간~7시간까지 근무했는데 따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급받지 못 한 휴게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1-26 15:15
1. 지급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관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을 통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휴게시간에 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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