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KA_27319**7
2022-01-27 22:00
12
54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12월21일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달하고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못할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이번주 월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화를 내시면서 오래일할거 아니였으면 뽑지도 않았을꺼라고 그럼 왜 지원했녀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갑자기 손해배상청구 해야겠다고 그러시더니 또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는 농담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으니 알바를 구해보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저에게 이러한 상황은 급여의 20%를 까고 줄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1-28 10:58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감하여 지급받으시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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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2
  • 첫댓글da**5
    2022-01-28 17:15

    노동청 진정

  • tomato0**0
    2022-01-29 16:22

    기껏 가르쳐놓으니 관둔다고 해서 사장 빡친듯. ㅎㅎ

  • seo961**1
    2022-01-29 20:23

    건강상이면 지원을하지마.. 세상이 알바가갑이여..

  • 댕냥아
    2022-01-30 08:14

    건강상 문제로 일을 못할정도면 중환자신가요?

  • 코요리코
    2022-01-30 09:37

    사장놈이 돌았네요

  • 굿모닝7777
    2022-01-30 15:47

    댓글들 왜 이러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살면서 개소리들만 하네????.. 누가 그만 두고 싶어서 그만 두냐? 몸이 안바쳐주는데 무슨 수로???..저 사람도 일구하기 전에는 건강했겠지.. 근데 한달만에???.. 그건 바꾸어 말하면 한달동안 을~마나 부려먹었으면 한달만에 몸이 축나냐???... 병원비가 더 들것다. 저런덴 구냥 확 ~ 망해뿌려야돼... ㅋㅋㅋ

  • 유리돌멩이
    2022-01-30 17:28

    급여는 말도 안되는대 건강상의 사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업장도 피해를 받긴 한거네요 애초에 일도 잘 몰라서 1인몫도 못했을텐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근무하는데도 사람 뽑을때까지 1달은 기한 주시고요

  • AP_33241**8
    2022-01-30 23:04

    알바에게 그런 자기와 같은 마음가짐을 원하면, 그에 맞는 시급을 주던가. 최저 주면서 마음가짐은 사장과 같길 바라냐....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글 보면 그동안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댓글들 너무하네~ 자기 자식은 알바 안 하고 사나보다~

  • kido**0
    2022-01-30 23:19

    너무갑자기 관둔다고해서 더 빡친듯

  • NV_34657**6
    2022-01-31 14:40

    신고하세요

  • 열시미사는인생
    2022-02-01 01:03

    젊죠? 나도 회사다니지만 20대 후반 30대초반은 좀 모 힘들다 싶음 그만두더만..

  • KA_35386**1
    2022-02-03 10:18

    ㅎㅎ20프로..거기어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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