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나요?
FB_24898**9
2022-01-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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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를 들어 출근 시 7시간 반을 근무한다면

첫째 주엔 이틀 근무 총 15시간 근무
둘째 주엔 하루 근무 총 7시간 반 근무
셋째 주엔 근무 없음
넷째 주엔 근무 없음
따라서 4주 총 22시간 반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첫째 주에만 주휴수당이 인정되고
나머지 주에는 주휴수당이 인정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4주 총 근무시간을 4주로 나눴을 때 주마다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4주 주휴수당 모두가 인정 안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2-03 14:03
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상 정한 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그 다음주까지의 근무가 예정되어야만 발생됩니다.

2. 귀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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