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공제
징니11
2022-02-21 14:29
3
116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27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서 재직중입니다.
근데 요즘 지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알바를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3.3% 공제 시 연말정산 시 환급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나요?
제가 세금 부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이쪽에 여쭙습니다.

4대보험과 3.3% 공제 동시 신고 시 연말정산에 불리한지,
아니면 크게 상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2-21 17:16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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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3
  • 첫댓글KA_34390**3
    2022-02-21 22:53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매년 연말에 하고, 3.3%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됨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에 의해서 세금의 환급이냐 추가납부냐 결정되는거지 3.3% 공제한다고 더 받거나 덜 받는거 아님 그리고 4대보험과 3.3% 동시 공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슴 회사의 월급은 회사에서 해주고, 3.3%는 본인의 과세표준이 엄청 낮거나 공제 금액이 엄청 많아서 3.3% 종합소득신고해도 돌려받을 자신있슴 신고해서 돌려받는거고, 아니면 그냥 3.3% 원천징수로 끝내면 되는것임

  • KA_34390**3
    2022-02-21 22:53

  • rev**9
    2022-02-22 10:58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대상이 된다면 1월연말정산 이후 5월이전 신고하라고 통보가 될겁니다. 복합신고대상자는 신고코드가 따로있고 그에맞게 홈텍스를 통해 안내되어지는대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당연히 본업보다 아르바이트 수입이 적을테니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을테지만 본업의 수입에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있고 돌려받는다해도 금액이 적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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