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장에서 코로나에 걸렸으면??
ehhhe**0
2022-02-21 16: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검사장비 만드는 업체에서 일하다 자체검사결과 양성나왔어요~~~
곧바로 퇴근처분받아 귀가를 서둘렀고, 다음날 동네 병원에서 양성확인받고 1주 처방받았어요...
병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 떄문에 1주일간의 자가격리해야 되며 그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점 등등
몽땅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퇴근처분받아 귀가를 서둘렀고, 다음날 동네 병원에서 양성확인받고 1주 처방받았어요...
병을 얻었다는 사실과 그 떄문에 1주일간의 자가격리해야 되며 그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점 등등
몽땅 보상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2-21 17:18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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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가져라
너가 코로나 감염되고 병원갔다가 의사한테 전파시키면 걔 주급 800만원 너가줄래?
안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