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허리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choi900**5
2022-03-15 09: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알바중
물건을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조퇴를 했습니다.
이에관해 병원비청구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알바비청구는 가능할까요?
(근무시간 08시~17시중 08시~9:30까지 근무)
물건을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조퇴를 했습니다.
이에관해 병원비청구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또 알바비청구는 가능할까요?
(근무시간 08시~17시중 08시~9:30까지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3-18 15:03
업무상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받으신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이 가능하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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