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KA_31160**8
2022-05-10 16:39
0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3월29일날 계약서를 쓰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공고에는 알바기간이 6개월 이상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을 시작기간만 작성하고
종료기간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해오다가
5/10일 오늘 일 끝나고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자기가 가게를 어제 다른사람에게 팔았고 새로운 사장님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와서 알바를 쓸거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해고됨을 알려주시고 자기는 금요일까지만 사장이니까 그날까지만 일하고 지금까지 일했던 돈은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지 정확하게 안정하고 했던거라 처음에 사장님이 종료기간을 따로 작성 안해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와서 보니 사장님이 처음부터 금방 가게를 팔아넘길거라 종료기간을 안쓴거 같다라는 의심도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당한거라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해고당한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1 10:07
근로기준법상 해고관련 권리구제는 5인이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수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이 사업장에서 해고사유,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