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없이 노동을 했습니다.
NV_37241**1
2022-05-13 00: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에 임금지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보건증 4월 28일에 받았는데 전날인 27일에 4시간 일을 시작했는데 해당 사장님은 보건증이 28일이기에 27일에 일한 4시간은 급여를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카톡으로 저에게 보건증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줄 수 있다고도 하셨구요.
보건증도 없이 재료소분하고 요리배우고 이런 것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아닌가요???
참고로 근무는 1달 반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기입을 27일 빼고 이후로 적었습니다.
진짜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은 카톡으로 저에게 보건증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여도 줄 수 있다고도 하셨구요.
보건증도 없이 재료소분하고 요리배우고 이런 것이 잘못 된 거 같은데 아닌가요???
참고로 근무는 1달 반정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기입을 27일 빼고 이후로 적었습니다.
진짜 급여는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3 15:02
안녕하십니까
보건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증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