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 했어요
KA_25015**0
2022-05-14 15:2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달에 알바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하루 아파서 당일통보로 일을 가지 못 하였고 근무하는 당일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서 화나셨고 저도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알바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보내주시겠다 하여서 기다렸는데 19.5시간을 일하였지만 11시간일한 임금만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그러고 사장님께서 화나셨고 저도 죄송하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알바지급일로부터 14일 안에 보내주시겠다 하여서 기다렸는데 19.5시간을 일하였지만 11시간일한 임금만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6 15:51
사업주와 근로시간에 대해 확인을 먼저하시고,
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받았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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