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법에 관련해 묻습니다ㅜㅠ
NV_37404**3
2022-05-16 02:4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대략 10일전 해고통보를 받았고 요번달 1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월~수요일 4시간 목금 11시간)
제가 4월~5월달에는 매주 월~수요일 4시간 목금 11시간 일하고 1~2월까지는 월수금 4시간 화목 6시간 일했습니다. 3월도 똑같았지만 말에는 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2주정도 월~금까지 모두 4시간 일했습니다.
달마다 매번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매주 5일 4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답변과 계산 좀 부탁드려요ㅜㅠ
제가 4월~5월달에는 매주 월~수요일 4시간 목금 11시간 일하고 1~2월까지는 월수금 4시간 화목 6시간 일했습니다. 3월도 똑같았지만 말에는 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2주정도 월~금까지 모두 4시간 일했습니다.
달마다 매번 일한 시간은 다르지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매주 5일 4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계약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답변과 계산 좀 부탁드려요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6 16:3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법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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