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mssj1**0
2022-05-16 13:28
0
31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목금 근무중인데
월 금의 경우는 1시 30분에서 3시까지 근무여서
휴게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화목의 경우는 2시 30분부터 8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한지 5개월이 되어가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걸
별로 내켜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제게 미교부하여
제가 근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계약서와 작성된 내용과는 다르게 근무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6 16:4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4시간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법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