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적용관련
KA_37215**3
2022-05-18 11:3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일할경우 주휴수당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시급이2만원일경우에도 적용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장에서는 시급으로는처음 공고를내셔서 주휴수당에대해 잘모르신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일할경우 주휴수당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시급이2만원일경우에도 적용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장에서는 시급으로는처음 공고를내셔서 주휴수당에대해 잘모르신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18 13:20
상시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 금액과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