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변경하면 퇴직금받을 수 잇나요?
33221님
2022-05-19 11:26
1
9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일 :21/ 05/ 21
(교육때문에 실 근무는 21년 4월 마지막 주부터 근무함)

퇴사일: 22/ 05/ 22

퇴사일 1달 전에 말했는데 신입도 구해져서
관리자님께 하루 앞당길 수 있냐고 여쭤보려 하는데요
그래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늘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0 13:1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분의 경우 입사일을 21.05.21로 기산한다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은 22.05.21자로 근속년수가 1년이 됩니다.

즉 사업장에 출근하는 마지막날이 20일이고, 퇴직일(퇴사일) 처리를 22.05.21자로 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33221님
    2022-05-20 22:31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용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