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AP_36212**7
2022-05-19 18: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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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쓸 때 4대보 험은 포함이 안되는데 시급에서 3.3%를 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0 13:31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됩니다.
즉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일하는 경우 무조건 고용, 산재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며(근로자는 납부 x), 고용보험료는 월급액의 약 0.8%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3.3%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소득분위에 따라 세부담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며 되며, 일반적으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일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3.3%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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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KA_36438**0
    2022-05-20 00:24

    소득세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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