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시급
NV_29480**2
2022-05-20 15:13
0
160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6일 월요일에 공휴일인데 제가 일하는 날이거든요 3시간반 일하는데 공휴일는 시급을 더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0 16:42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2022.01.0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일 경우에는 그 날은 유급휴일로 변경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 근로제공시간 * 1.5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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