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
lovc**8
2022-05-24 16:02
0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00~18:00 휴게 1시간 4대보험 가입 중식제공
5인이상 중소기업 근무



5월5일. 6월1일. 6월6일
회사에서 쉬라고 했는데 수당 나오것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6 09:1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당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고 기존의 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