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포함 5일근무시 임금
KA_21414**8
2022-05-24 19:1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면접 했는데 당시에 주휴수당 지급 하신다고 들었는데요.제가 궁금한부분은 주 5일근무인데 평일 3일 주말 토,일 요일 포함 입니다. 일 6시간.
평일 3일 근무시 최저시급 지분하는데 나머지 국가 공휴일 토,일 요일 근무시 그냥 평일처럼 계산하는지 아니면 1.5배 로 계산하는지.
평일 3일 근무시 최저시급 지분하는데 나머지 국가 공휴일 토,일 요일 근무시 그냥 평일처럼 계산하는지 아니면 1.5배 로 계산하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6 09:15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나 현재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근무하고 계시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근무는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나 현재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만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근무하고 계시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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