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이 맞나요?
NV_37478**1
2022-05-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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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월 근로시간 :108시간
주휴수당 : 지급

실제 근무내역
일 4시간
주7일 근무 월 만근

질의사항
1.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108시간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이 있나요?
2. 일4시간 31일동안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6 10:04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초과 근무할 때도 별도의 수당은 없습니다.

2. 매일. 4시간, 31일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 * 31일 * 9160 = 1,135,840원

주휴수당
- 4주인 경우 : 146,560원
- 5주인 경우 : 183,200원

매월 4주에서 5주가 달라지니 해당 월에 따라 1,135,840원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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