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시 유급휴일 사용
NV_35315**6
2022-05-27 12: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만근시 유급휴일 사용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달 만근을 하면 유급휴일 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급 휴일을 다음달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달도 만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한달 만근을 하면 유급휴일 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급 휴일을 다음달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달도 만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27 15:33
맞습니다.
유급휴일 사용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급휴일 사용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근시 발생된 유급휴일이니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런데 회사마다 룰이 다르니 허락할지말지 사바사일것같아여. 만근씩이나 해서 값진 유급휴일인데. 건강부터챙기셔야져 ㅎ
올해 신입인 경우 한달 만근하면 다음달 월차를 1일 쓸수있음 그럼 다음달 월차1일 제외하고 만근하면 만근이 됨 회사마다 다른게 아니라 공동임
그렇죠 다음달 유급휴가 쓴다고 만근아니면 법으로도 이해가 안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