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KA_30105**0
2022-05-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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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병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평일은 시급으로 계산받고 주말은 일급으로 계산해주는데, 급여도 월급일이라고 말 안하면 밀리고 말해줘도 대표가 본인 퇴근 후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 3월에 적고(정규직으로 적었음), 퇴사 후 8월에 다시 근무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언제 작성하냐고 물어봤지만 그런거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진정서 제출하면 저에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현재 저 외에 약 5명 정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5-30 15:08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교부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근로게약서를 교부하지도 않고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시정토록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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