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KA_31183**5
2022-06-09 21:19
0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1년 6월 9일에 입사하고 오늘을 기준으로 입사한지 1년입니다.
제가 1월 달에 개인 사정으로 3주 쉬었는데 퇴직금 받으려면 제가 쉰 3주를 채우고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월 달에 3주 정도 쉬었지만 1월에 일했던 돈은 4대보험도 떼고 월급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13 13:47
중간에 쉬신 기간도 퇴사하신 상태가 아닌 재직 중이신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