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가 부조금 만큼 부족하게 들어왔어요.
루룰루까꿍
2022-06-10 06:4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달 총 19일, 180시 30분을 근무하였고, 도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부조금을 20만원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 그만두기 2-3일전에요 급여 차액이 19만얼마쯤이 되는데 알바비용에 부조금을 빼서 주는게 맞는 급여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13 14:30
질문자님의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부조금인지, 공과금 및 사대보험료인지, 일할계산분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부조금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이 부조금이 맞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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