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월차사용가능한지요?
jetaime0**4
2022-06-14 20:09
1
7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이구요~9시출근5시퇴근입니답
입사일이3월7일입니다~지금막3개월을지나왓는데
월차를언제부터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17 15:04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하신 경우 3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의 사용시기는 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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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jetaime0**4
    2022-06-20 18:14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선 7월부터사용 가능하다고합니다 수습3개월지나고1개월만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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