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
NV_37319**4
2022-06-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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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8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직원3~4인 식당 홀서빙 시급11000원 주6일
4시간알바 면접시
근로계약서를 들이밀어 저만 근로시간및 이름만 대충 쓴 상태로 1부는 받지 못했습니다
두세차례 근로계약서 달라고 했으나 제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11일 일을 했으며 임금도 못받은 상황이며
어의없이 일 못한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이라고 해고당했습니다
이럴경우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도 못받고 업주 마음대로 되는건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17 15:02
근로계약 미교부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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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18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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