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 둘 때 미리 아
못참즤
2022-06-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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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알바 그만두기 전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불합리한 잔소리를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더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안구해진다면서 한달은 잡아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만둔다고 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 모집 게시글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후
다시 새로 모집글이 올라오지 않은지 2일째네요
구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여요

제가 곧 인턴하게 될 수도 있댔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하네요...

첫 임금 2일 늦게 주셨고
항상 3분씩은 꼭 늦게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담주부터 당장 알바 안간다고 해도 이번달동안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27 13:15
퇴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에 일하신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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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너도할수있어
    2022-06-25 20:01

    안녕 하세요 퇴사는 통보 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통보일로 부터 한달 동안 근로를 해야 됀다고 말해도 미리 퇴사 통보 했다면 의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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