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 둘 때 미리 아
못참즤
2022-06-24 18: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알바 그만두기 전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불합리한 잔소리를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더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안구해진다면서 한달은 잡아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만둔다고 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 모집 게시글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후
다시 새로 모집글이 올라오지 않은지 2일째네요
구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여요
제가 곧 인턴하게 될 수도 있댔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하네요...
첫 임금 2일 늦게 주셨고
항상 3분씩은 꼭 늦게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담주부터 당장 알바 안간다고 해도 이번달동안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 그만두기 전 1개월 전에는 미리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불합리한 잔소리를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는 일을 더 못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다음 알바 구할 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안구해진다면서 한달은 잡아야한다고 하네요?
지금 그만둔다고 한지 1주일 되었습니다
근데 알바 모집 게시글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후
다시 새로 모집글이 올라오지 않은지 2일째네요
구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여요
제가 곧 인턴하게 될 수도 있댔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하네요...
첫 임금 2일 늦게 주셨고
항상 3분씩은 꼭 늦게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담주부터 당장 알바 안간다고 해도 이번달동안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27 13:15
퇴직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에 일하신 근로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퇴사는 통보 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통보일로 부터 한달 동안 근로를 해야 됀다고 말해도 미리 퇴사 통보 했다면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