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NV_27587**0
2022-06-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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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 2021.06.03 ~ 2022.06.27
시급: 4월 - 10,500원
5월 - 11,500원
6월 - 11,500원

월급(세전): 4월 - 1,210,125원
5월 - 1,161,500원
(예상)6월 - 86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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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퇴직금은 어느정도일까요?

네이버랑 알바몬 퇴직금 계산기 값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추가로 알바몬 계산기를 썼는데 4개월 전(3월) 금액도 적으라고 하길래 추가로 적자면 987,000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는데 5월 1일 근로자에 날에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에 유급 휴가로 적혀있는데 이때 일을했다면 당일 급여 두배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퇴직금은 월급날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6-27 13:44
1.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2. 03. 28~2022.06.27.
2. 3개월간 총 임금액 : 3,250,189
3. 3개월간 총 일수 : 92
4. 퇴직금 : 3250189/92*30* 390일(총 근무일수)/365= 약 1.132.436원으로 계산됩니다.
5.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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