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마지막주 주휴수당
lees**9
2022-06-27 15:42
1
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5월부터 결근없이 근무중입니다
일일근무시간 7시간, 시급1만원
(주5일,35 시간)

5월 급여수령시
5/30(월)5/31(화) 은 주휴수당 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6월 급여수령시
6/1(수)6/2(목)6/3(금) 에
5/30,5/31 분 근무까지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는지요?
결근없이 주35시간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월 이 변경되는게 대부분인데
주15시간이 안되는 마지막주 근로는
이월하여 받는것이 맞는건지
못받는것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2-07-01 15:28
본 센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노동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드립니다.

청년이 아닌 근로자 분은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으로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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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25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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